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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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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사유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혼인 당시에 그 사유가 존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언이나 협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