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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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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간자 측의 경제적 사정이나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공증을 받아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