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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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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폭언 등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불량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사 소송은 이혼 소송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취소,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속하는 가류 사건 외에도, 친자 관계 확인, 입양/파양,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부양료 청구 등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사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 소송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총괄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